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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 2009.07.10 13p 보도자료

노동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 폭염주의보 발령시 각종 외부행사 자제,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시원한 물 섭취, 휴식은 장시간 취하기보다 짧게, 자주함. -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각종 야외활동 금지,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 장시간 작업은 피하고 대체근로 실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함. -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도 집중 관리할 계획임. - 제철업, 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 소금과 음료수를 공급함. - 조선.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은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 등으로 건강 장해 예방하며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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