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10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였다. -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로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함.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환경중으로의 비산을 방지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Supervisor)를 새롭게 도입하여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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