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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공정위가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09.07.15 1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동안 공정위는 총 12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 17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산후조리업의 현행 규정(3층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예외인정)을 유지하되, 대안으로서 안전기준 강화, 우수업소 공표제도 등을 제시하였음. - 대학 인가요건의 강화는 새로운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고등교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등록금 상승, 교육의 품질 및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유지(개정안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음. - 향후 각 부처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임. - OECD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관련부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