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7월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제시함. -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함. -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변경할 도시계획에 동 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첨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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