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09.7.16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입원은 보장대상의료비의 10% 공제(단, 200만원 상한), 외래(방문 1회 또는 방문 1일당)는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공제, 처방.조제는건당 8천원을 공제함. - 개정 규정은 '09.8.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09.9.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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