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적항공사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09.7.22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양 항공사 체제에서 다사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운수권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하였음. -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하고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①안전성(30점) ②이용자 편의성(25점) ③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④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⑤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⑥지방공항 활성화(15점)로 구성되는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하였음. - 항공사가 선점경쟁을 통해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기준 등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선 운항을 위해 개정 항공법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토록 하여 금번에 같은 부령으로 정하게 되었음. - 연간 20주 이상 기간 동안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주 미만을 운항할 경우에는 동 권리를 배분받은 항공사로부터 회수하여 재배분할 수 있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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