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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 2009.07.22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7월 17일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M&A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LBO 방식의 M&A 활용 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됨. -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본과 경영기법의 가장 효율적인 결합을 유도하는 LBO 방식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였음. - LBO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사인인 이해관계자 간의 민사문제이므로 외국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자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개정하고, 개정전에는 실무상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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