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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2009.07.20 11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였음. -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였음.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음.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수입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영업자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되는 축산물은 농식품부장관이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해 매년 영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정기 심사하던 방식을 '11년부터는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운용실태를 조사.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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