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유증권 등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계상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함. - 일반재산에 대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함. - 경쟁입찰 유찰시 최저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계속적인 유찰로 인한 유휴 국유재산 발생을 방지함. - 영세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작용 및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을 인하함. -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지자체간 필요토지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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