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석면사용 가능성이 높은 46개 품목 524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전기스토브(1개), 전기냉장고(1개), 풍선(1개), 이륜자전거(11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2개), 벽지(1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했음. - 풍선의 경우, 총 46개 제품 중 네오텍스가 생산한 1개 제품(국산)에서 석면이 검출돼 모두 수거 및 파기조치했음. - 전기스토브의 경우, 총 21개 제품 중 ㈜와이엘무역이 수입한 1개 제품(중국산)의 발열부 보관유지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어 외부 비산 가능성 때문에 판매 중지토록 했음. - 이륜자전거의 경우, 총 30개 제품 중 동그라미, 스마트자전거㈜, 힐탑스포츠, 성우무역, 중원 TECH, 키프유통, 지오닉스, ㈜바이크월드, ㈜알톤스포츠 등 9개社가 생산․수입한 11개 제품(국산 1개 및 중국산 10개)의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작동 중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어 판매중지 및 수거하도록 했음. -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의 경우, 총 8개 제품 중 2개(중국산 1개 및 베트남산 1개)에서 석면이 검출돼 운전 중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했음. - 벽지의 경우, 총 10개 제품 중 석면오염 탤크를 원료로 사용한 1개 제품(국산)에서 극소량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인쇄코팅되어 공기 중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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