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임. -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임.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함. -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