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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09.07.23 31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임. -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임.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함. -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