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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9.07.22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4%)를 9%로 상향조정하였음. -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투자자)으로 출자한 경우,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변경하였음. - 공적 연기금은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봄. - 은행을 자회사로 갖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였음. -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5년, 2년 연장 가능)하였음. - 금융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 등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통제장치.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였음. -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 등을 허용하였음. - 법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으로 이를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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