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조업이 세금부담 없이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바이오 의약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보세공장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배양되는 물품도 과세보류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고, 전통적 제조.가공 위주의 보세공장 작업범위도 검사.선별.조립.포장 등으로 확대키로 함. -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내수용 통관시 용이하게 원료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료과세 포괄신청제를 도입하여 보세공장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 - 보세공장 관리를 세관에 의한 신고건별 선별검사 및 정기 재고조사 등 직접 관리 방식에서 기업 ERP시스템을 활용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되 건별 검사, 재고조사 등은 축소함으로써 기업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보세화물의 관리의 실효성은 제고하기로 함. - 자전거.가구.석유화학 등 역관세 품목, 수출 및 환급비중이높은 산업과 업체를 선정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보세공장 전환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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