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 -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연령.학력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취업지원을 적극 실시함. -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해 직업훈련계좌를 발급하여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근속기간 2년이 도래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함. -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함. <목차> I. 비정규직법 추진배경 및 경과 II. 향후 대책 1. 비정규직 실직 등 모니터링 강화 2.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 3. 정규직 전환 및 편법고용.부당해고에 대한 지도강화 4.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검토 5.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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