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7월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하였다. - 농어업보조금 개편과 관련,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음. - 개별시설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R&D, 교육.훈련, 컨설팅 보조 등을 확대토록 하였음. - 투입재보조는 흙, 물, 바다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지원으로 전환하며,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직접지불제는 9개의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체계화, 단순화하고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여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함. -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 8개 분야 30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음. -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돼지, 넙치 등 주요품목(29개)의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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