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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시.도지사 전면위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9.07.29 1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7.28 제31차 국무회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용도별 조성토지에 대한 세부가격기준을 마련하였음. -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보다 선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감안하여 새롭게「외국인전용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구역청의 유형에 상관없이 구역청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하여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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