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28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됨. -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나,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됨.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일부 시설은 신규로 허용됨.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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