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09.07.30 1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를 7.30 개최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동형태나 위치, 부대.복리시설 형태,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 등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임. - 주변 자연경관 및 시설(도로, 광장 등)이 조화롭고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함. -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m2이상(그 이하는 10% 이상 절감) 주택의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함. - 그린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함. -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환경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