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28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고도기술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소재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부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을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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