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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폭스바겐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09.07.30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 투아렉(Touareg)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spoiler)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음. -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6.12.23~’08.12.10일 사이에 생산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ouareg 3.0 TDI(7L), Touareg R50(7L) 2차종임. -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02-6009-004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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