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7.31일부터 시행한다. -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 -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였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 등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물류단지가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또는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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