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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해양부, 유류오염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 2009.07.30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7월 31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총 6,474km2이 포함되었음. - 국토해양부는 잔존유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생태계 회복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과 주요 생물자원 서식처 복원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된 어장복원 및 수산자원 관리 등을, 환경부는 태안국립공원 내 생태계 모니터링, 주요 서식처 및 훼손된 지역 복원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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