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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박평형수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사기술과 2009.07.30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법인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 - 국제항해 선박으로서 신조선은 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만 우리나라 항만 및 연안에서 배출할 수 있으므로 '10년부터는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함. - 현존선은 '16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전에는 교환수역(연안에서 200해리 이상, 수심 200미터 이상)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경우에만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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