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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신청시 임차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 방법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사용료 입금증,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도 가능함. - 새 제도시행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등록신청서 신청기간을 당초 6.26~7.31에서 8.10일까지 10일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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