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31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였다. - 약 2,239천㎡나 되는 광범위한 오염부지(반경 4km까지 오염) 중 오염이 심해 주민거주 및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반경 약 1.5km 내외 구역(약 1,158천㎡)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 반경 4km까지 오염된 모든 토지(약 2,239천㎡)를 정화하는 데는 약 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입구역은 출입제한 등 당분간 오염부지 관리에 치중하고 매입하지 않는 구역부터 정화를 추진할 계획임. - 오염부지 매입기간 및 토이이용사업 착수 전에는 해바라기 등 오염정화식물을 식재하고 Biomass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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