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의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마리나개발 사업시행자를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을 민간 제안하는 경우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안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음.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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