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관련한 행정규칙(회계예규)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달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적합하게 개정할 계획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예외적으로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불가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토록 함. - 법령에 근거없이 회계예규에서 검사비용 및 검사로 인한 변형 등의 손상부담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에 규정할 계획임. - 낙찰자(입찰자)가 동 비용 부담의 주체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할 계획임. - 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는 '공동계약운용요령' 규정을 상위법령(국가계약법) 규정(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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