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는 휴폐업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및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취업 등 신속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 - 금년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긴급지원 대상가구로 새롭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08.10.1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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