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됨. -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됨.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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