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연계제도의 대표적 수혜자는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의사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사람들임. -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천명, 2030년 8만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1> 연계를 희망하는 연금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참고 2> 연계 사례 및 업무 절차 흐름도 <참고 3> 공적연금 연계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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