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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제 시행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 2009.08.07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8월 7일부터 새로운 석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석면 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시행해야 함. -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1%초과)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철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철거해야 함.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에는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0.01개/㎤)로 유지하도록 하여 다음 단계인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도 석면에 의한 위해성이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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