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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주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2009.08.11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또는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형태의 ‘혼합훈련’만 지원하였으나, 10월부터는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우편) 중 2개 이상을 혼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 - 원격훈련과정이 적었던 생산기술 분야 등에 대해 우대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임. -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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