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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단지 관리, 수요자 중심 모드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2009.08.11 1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됨 -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 <붙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요 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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