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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2009.08.10 389p 정책해설자료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7일 공포.시행하였다. -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되었음. -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적용대상을 2009년 8월 7일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함.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