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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11일 개최한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 기본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10년 91천원으로 추정)로 함. -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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