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11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하여 부정지급액에 대해 환수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내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재 적발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임.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시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하여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함. - 화물자동차 사고시 보상하는 화물공제사업을 별도 법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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