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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2009.08.13 2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19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자재 투입량(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 공종에 대해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 적격심사제도 심사방식을 변경하여 일정수준(현행 낙찰하한율 수준) 이하 입찰자 중에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되 ,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임. -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되,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12년 시행)할 예정임. -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제도로서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 PQ 심사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