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8개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8월말부터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회계기준 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유형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함. - 8개 국가사회기반시설을 토지, 건물, 공작물로 구분하여 실재성 확인에 중점을 두어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취득원가를 파악하여 전산시스템(dBrain)에 입력함. -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실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사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함. - '10.상반기 실시 예정인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가격평가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을 통해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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