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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을 착수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9.08.14 1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8개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8월말부터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회계기준 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유형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함. - 8개 국가사회기반시설을 토지, 건물, 공작물로 구분하여 실재성 확인에 중점을 두어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취득원가를 파악하여 전산시스템(dBrain)에 입력함. -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실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사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함. - '10.상반기 실시 예정인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가격평가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을 통해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