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얻기 위해 국세청 변화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인사 영입키로 함. -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등 투명한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도입 -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확고한 독립성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 -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 -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한 본청 조직.인력 슬림화,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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