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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박보유량 1만톤 돼야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2009.08.19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19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완화되어 업체가 급증하고, 또한 영세하여 불황에 따른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국제신인도가 떨어져 건실한 업체의 해외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해운시장 활황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며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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