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09.11.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제도의 시행 규정 마련 등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20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대수(가맹점 보유 택시) 확보기준,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 개정 법률에서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개정 법률에서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함.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 개정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사업(’09.11.28 이후 신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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