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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8.2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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