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함. -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축소(500만원 이상 체납자료 → 1,000만원 이상 체납자료)함.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월세지급액의 40%, 300만원 한도) 신설함.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현재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함.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함. <목차> Ⅰ. 기본 방향 1. 세제개편 여건 2. 세제개편 기조 및 추진방향 Ⅱ. 주요 개편내용 1.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3.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4. 재정건전성 확보 5.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Ⅲ. 세제개편 효과 Ⅳ.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