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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리 술, 백년 규제 풀고 천년 미래를 준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2009.08.26 34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소비자들이 품질을 보고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임. -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도 확대함. - 술의 품질을 결정하는 양조전용 품종과 누룩,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술보급을 강화함. -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술 제조면허 조건인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술산업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전통주 제조면허의 경우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을 폐지함. -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 과실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의 제조도 허용됨. - 유통망이 약한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자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포털사이트를 운영을 통해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전통주 업체를 적극 지원함. - 생산시설 현대화, 가공원료 수매자금, 융복합형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