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함. -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임. -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음. -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줄 계획임. -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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