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9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 4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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