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이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이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됨.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부하량이 2003년에는 50% 이상이 되어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음. -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신고대상 업체 스스로가 비점오염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임. -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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