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09.08.28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8월 28일 ~ 9월 7일 입법예고한다.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미 있는 주주가 됨에 따라 예금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승인요건을 정하였음. - 금융위 승인시 GP가 LP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GP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였음. - 공적 연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Buy-Out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비금융주력자(동일인) 판단시 그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