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1일부터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부모의 소득계층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 자격을 받은 가구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함께 납부하게 됨. -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우선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그 다음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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