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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 고속화 및 경제적 설계' 제도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간선철도과 2009.09.01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철도를 고속화하고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철도건설규칙(부령)'을 9. 1 전부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 철도노선 건설시 종전의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노선의 위계 및 성격과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 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경제적 설계를 위해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활하중 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곡선반경, 완화곡선, 선로의 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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